- 작성자박지혁
- 작성일2022-06-08
- 조회수257
제목아동 및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치 방안 안내
아동 및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와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인 대상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치 방안 세부 내역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 대상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치 방안>
- 외부인 대상: 금연구역 내에서 일반인 또는 학교 방문객 등 외부인의 흡연위반 모습이 확인되면 학교 관계자(학교장, 교직원, 배움터지킴이 등)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