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및 출결 처리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처리 일수 안내 ]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 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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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 학생 본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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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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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질병결석 ]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인정 결석 ]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인 경우
3) 학칙이 정한 교외(개별)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경우
[ 기타 결석 ]
1)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 조퇴, 결과 ]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학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